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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5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리더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리더스캐피탈’이라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4. 2. 11.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20. 리더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시, 잔금은 2011. 9. 30. 각 지급), 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0. 1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으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안에 입주 못할 때는 10,000,000원의 배상을 하고, 잔금 지급을 할 때는 임대인이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해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10. 12. 리더스캐피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1. 10. 31. 리더스캐피탈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7984호로 위 임대차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2. 12.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7. 확정되었다.

마.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13. 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리더스캐피탈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2014. 1. 14. 선순위근저당권자인 D의 근저당권을 2012. 1. 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