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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피해자에게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터넷게임 아이템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6개월 후에 절반, 1년 후에 절반을 반환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7.경까지 20회에 걸쳐 1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정리표, 투자자금 운용계약서 및 통장 사본거래내역서 등, E와의 거래내역 정리본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파일 등 CD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