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20:4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읍 외곽도로 하림공원교차로 일방통행 진입로에서 그전에 다른 교차로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외곽도로를 매촌삼거리 방면에서 함양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일방통행 진입로에 이르러 후진하여 도주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일방통행 진입로로 역주행하여 추격해 오는 것을 발견하자 다시 전진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1,504,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