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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0세), 순경 G(25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과 G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젊은 새끼가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 때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위 F과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