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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구합2035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스펙은 2011. 10. 12. 부산도시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 산업단지 아이34블럭 1롯트 공장용지 11,610㎡(이후 부산 강서구 구랑동 1217 공장용지 11,593.7㎡로 확정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이스펙을 흡수합병하면서 2014. 1. 24.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주식회사 이스펙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9. 29.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6. 12. 미음지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5. 3. 31. 위 처분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차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신청하였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위 토지에 대한 분양절차를 진행한 결과 티에이치티 주식회사를 입주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11. 티에이치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4. 18. 티에이치티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2016. 8. 5. 원고에게 감면된 2014년분 재산세 17,961,390원 및 지방교육세 3,592,270원과 2015년분 재산세 18,375,280원 및 지방교육세 3,675,0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