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18957

체불 임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2,88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4.부터 나.

원고

B에게 42,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