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18957
체불 임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2,88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4.부터 나.
원고
B에게 42,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2,88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4.부터 나.
원고
B에게 42,89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