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D종교단체 E교회 담임목사인 점, ② 피고인은 D종교단체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G에 “H”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은퇴한 목사들을 위한 은급기금을 잘못 관리한 자들에 대한 총회특별재판 상소심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아래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점, ③ G 홈페이지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그곳에 게재된 기사와 댓글을 읽을 수 있는데, 주로 D종교단체 교인들이 위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횡령, 배임, 탈세, 문화재 유출 등 D종교단체의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댓글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