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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은 일명 ‘P’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VoIP 게이트웨이 기계를 자신의 집에 설치하도록 하였을 뿐 위 장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 장비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및 타인의 통신매개 등의 범행을 피고인 A 및 ‘P’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고리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