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5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마력)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범행 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