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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5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마력)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범행 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