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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1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30.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3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노래방에 가서 논 사실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6. 1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7.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거 생활을 청산하자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를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놓아두고 “나는 오늘 너를 죽일테니 너도 칼을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부엌칼 (총 길이 : 30cm, 칼날 : 18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