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0:2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