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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4.05 2015가단216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5.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