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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592 판결

[손해배상][공1981.5.15.(656),13839]

판시사항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위난”에 가해자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오은경 외 5인 원고 (1),(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황명성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손재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6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148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 소유의 청소차 운전사인 소외 1은 그 판시 일시경 위 차에 쓰레기를 싣기 위하여 부산시 동래구 소재 금강요업사 앞길에서 약 4분간 정차하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던 바, 그곳은 약15도 정도 내리막길이고 위 차는 공기제동장치의 차로서 내리막길에서 정차하려고 공기제동장치를 계속 작동케 하면 공기의 소모로 인하여 제동이 되지 않게되므로 안전장치를 위하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말고 바퀴밑에 고임돌을 받치고 사이드 부레이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하고 위 차를 운전출발하기에 앞서 제동장치가 안전한 지를 확인한 연후에 출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차바퀴에 받침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또한 계속하여 부레이크를 밟고 있었으므로 인하여 공기제동장치인 위 차 부레이크의 공기가 전부 소모되었음에도 위 차를 운전 출발하기 전에 부레이크의 완전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발하였던 과실로 위 차가 출발하는 순간 약5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 오염환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차의 부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위 차의 앞 밤바로 위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위 운전수 소외 1에게 과실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니, 민법 제761조 제2항 의 긴급 피난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인 소외 망 오염환은 비탈길을 내려오는 위 차의 앞을 방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이러한 위 오염환의 과실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오염환이 위 차의 진로 전방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그 판시와 같이 위 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