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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96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임대차 관계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는 D, E와 함께 각 1/3씩 지분의 비율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4. 6. 2. 종전 공유자인 F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지분을 증여받음으로써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는 2002. 4. 3. F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124㎡(이하 ‘이 사건 지하층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600만 원 - 차임: 월 60만 원 - 임대차기간: 2년 2) 피고 B는 2002. 4.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지하층 건물을 ‘G커피숍’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임대차계약 1) 피고 C는 2009. 5. 26. F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층 소매점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8,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9㎡(이하 ‘이 사건 1층 편의점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170만 원 - 임대차기간: 1년 2) 피고 C는 2013. 3.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D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250만 원 - 임대차기간: 2013. 4. 25. ~ 2015. 4. 24. 3) 피고 C는 2009. 5. 26.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편의점 건물을 H마트, GS25 I점 등의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1) 원고와 D, E는 2016. 4.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하층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