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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02 2013고단158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중국 동영 선적 노교어 C(65톤, 강선, 승선원 8명)의 선주 겸 선장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21. 22:00경 위 노교어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22. 08:2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등대 남서방 약 55해리(북위 33도 30분 09초, 동경 124도 07분 70초, EEZ 내측 약 2해리) 해상에서 위 노교어에 적재된 장어통발 10km (증 제2호)개를 사용하여 장어 약 50kg(증 제1호)를 포획하는 등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