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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E에게 66,540,553원, 선정자 F에게 1,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