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1 | 상증 | 2001-06-01
국심2001서0671 (2001.06.01)
상속
기각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유증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28 피상속인 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9.5.19 아래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300,000,000원(증여일 1998.3.10, 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921,113,346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을 5억원, 일괄공제액을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852,728,346원으로 하고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2000.8.9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5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 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 신고(청구인) | 결정(처분청) | 비 고 | |
① 상속재산가액 | 750,936,007 | 752,551,007 | 1,615,000 | |
② 증여재산가산액 | 300,000,000 | 300,000,000 | 배우자 사전증여 (쟁점금액) | |
③ 공제금액 | 129,822,661 | 199,822,611 | 70,000,000 | |
④ 상속세과세가액 (①+②-③) | 921,113,346 | 852,728,346 | -68,385,000 | |
⑤ 배우자공제(법19조) | 500,000,000 | 500,000,000 | ||
⑥ 일괄공제(법21조) | 500,000,000 | 500,000,000 | ||
공제 금액 계산 | 공제금액 (⑤+⑥) | 1,000,000,000 | 1,000,000,000 | |
공제한도 (⑦) | 921,113,346 (④) | 552,728,346 (④-②) | ||
⑨ 과세표준(④-⑦) | - | 300,000,000 | ||
세액 | - | 50,000,00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5억원, 기타일괄공제 5억원, 계 10억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공제액 한도액를 552,728,346원이라고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속공제액은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액 5억원, 일괄공제액 5억원)이라고 주장이나 이는 1999.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1998.12.28 개정전의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유증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1998.11.28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852,728,346원)에서 증여재산가산액(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552,728,346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든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8.12.28 개정전 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에서「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99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8.12.28 개정) 제24조에서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9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1998.12.28 개정) 부칙에서 「① 【시행일】이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12.28 개정된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내용과 개정전 내용을 요약하면 상속세공제한도는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이 1998.3.10 배우자(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1998.11.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이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8.12.31 이전 | 1999.1.1 이후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
(2) 1998.12.28 개정된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본다.
1998.12.28 개정된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이 같은법 부칙에서 1999.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제적용의 한도를 처음 도입한 1997.1.1부터 1998.12.31까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1998.11.28 상속이 개시된 이 건의 경우 1998.12.28 개정된 같은법 제2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국심99부2780, 2000.7.26 같은 뜻)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1998.11.28인 이 건의 경우 1998.12.28 개정된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상 증여세법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1서0671&dem_ilja=2001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공제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