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5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9:10 경 양주시 평화로 919, 지하철 1호 선 양주 역 내 6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이 선반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절도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