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50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6.부터, 피고 C은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6.부터, 피고 C은 2015.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