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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56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