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2387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B는 2002. 4. 16.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엘지카드로부터 1,125만 원을 이율 연 19%, 대환기간 36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는 대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환론 신청서/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B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서와 함께 2002. 4. 16. 본인이 발급받은 원고와 B의 각 인감증명서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원고가 B에게 대환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는 일체의 권한과 연대보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다)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B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엘지카드는 2005. 5. 13. 피고에게 B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B와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6가소18697 양수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B,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2006. 6. 29. 변론을 진행하여 같은 날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B는 28,391,222원 및 그 중 14,311,527원에 대하여, 피고 A은 B와 연대하여 위 돈 가운데 22,148,909원 및 그 중 11,199,843원에 대하여 각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종전판결 확정 이후 10년이 가까워지자 피고는 2016. 3. 29.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B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12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채권자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