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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1292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조부 또는 증조부인 G는 각 사정명의자들로부터 별지 1,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별지 1 순번 9 및 별지 2 순번 7 기재 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분할되기 이전의 경기 안성군 H 답 2,856평, 위 I 답 2,450평, 위 J 답 615평, 위 K 답 5,348평, 위 L 답 2,805평, 위 M 답 3,211평, 경기 여주군 N 전 388평, 위 O 답 3,159평, 위 P 답 1,329평(이하 분할되기 이전의 위 토지들을 ‘분할전 토지들’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정한 분배대상 농지였던 분할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들은 구 농지법의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원소유자인 G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다. G는 1944. 1. 15. 사망하여 Q이 망 G를 상속하였고, Q은 1990. 5. 28. 사망하여 딸인 원고 A, B가 각 1/3 지분, 손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각 1/12 지분의 비율로 망 Q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라.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들에 관한 피고 경기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또한 청구취지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망 G와는 다른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들이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