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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1090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53,786원, 원고 B에게 9,171,969원, 원고 C에게 6,496,863원, 원고 D,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소유현황’ 중 ‘토지의 표시’ 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취득일’ 란 기재 각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발전, 송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상 위에 피고가 설치한 22,900V 특별고압 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이 통과하는 선하지이다.

다. 피고는 198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전선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8, 10, 을 1호증,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2)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