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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116583

건물등철거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