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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42경 경남 통영시 해평5길 155에 있는 비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