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5. 원고에게,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피고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원고는 할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고가 위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2. 10. ~ 2014. 2. 13. 피고의 지인인 C의 계좌로 피고로부터 빌린 돈 및 할부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2.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써 주었다.
원고가 받은 대출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대출서류(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 등본, 대출서류)와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자동차를 돌려줍니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2. 13. ~ 2014. 3. 2.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합니다.
보관의 사유는 차량 매매 및 명의 이전을 위한 것입니다.
차량 보관 기간은 2014. 2. 13. ~ 2014. 3. 2.이며 기간 경과 후 매매 및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3. 5.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2. 13. ~ 2014. 3. 2.까지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원고와 약속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