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3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2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