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4.15.선고 2014도91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4도9196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 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노1098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