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5036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A에게 전남 담양군 B 전 1,6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4. 1.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A에게 전남 담양군 B 전 1,66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4. 1.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