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2. 28.부터 2015. 10.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고의 주식 및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주식)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8. 이에 대한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실상 1인 회사인 피고의 실질적 1인 주주였고, 피고는 원고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인 1990. 2. 28.부터 퇴직일인 2015. 10. 22.까지의 퇴금 125,539,012원{= 평균임금 163,043.48원(= 보수지급을 중단하기 전 3개월간의 보수 1,500만 원/92) × 30일 × (재직일수 9,368일/365일)} 및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ㆍ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