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20,886원 및 그 중 74,720,886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갚는...
아래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청구(주채무자 B / 연대보증인 D, C). ① 2014. 4. 18. 천만 원 ② 2014. 4. 21. 이천만 원 ③ 2014. 5. 12. 삼천만 원 ④ 2015. 5. 7. 이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