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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21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D)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3층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