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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9. 23. 선고 91구26852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지

분양받은 부동산을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아직 불입되지 않은 가액은 산입되지 않으며 약정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8,395,100원 및 방위세 금1,771,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 갑 제4,8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곽ㅇㅇ 및 김ㅇㅇ와 공동으로 1988.9.19.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5의 17호 500평방미터를 대금 401,150,000원에 분양받은 다음 동 상업용지를 소외 여ㅇㅇ 등 4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 1. 16. 원고에게 양도가액을 금146,666,666원(440,000,000원 x 1/3)으로, 취득가액을 금133,716,666원(401,150,000원 x 1/3)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원고가 1990. 1. 30.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금774,080원 및 방위세 금77,400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금8,395,100원 및 방위세 금1,771,9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상업용지를 위 곽ㅇㅇ 및 김ㅇㅇ와 공동으로 1988. 9. 19. 분양받은 후 계약금 80,230,000원 및 중도금 120,345,000원과 중도금의 연체로 인한 연체료 금9,114,570원 합계 금209,689,570원(원고부담부분은 그 1/3인 금69,896,523원)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1989. 10. 5. 소외 여ㅇㅇ 등 4인에게 위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금215,000,000원(원고의 몫은 그 1/3인 금71,666,666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같은달 30.에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은 금71,666,666원이고 취득가액은 금69,896,523원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양도가액을 금146,666,666원으로 취득가액을 금133,716,666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원을 부과 고지 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상업용지를 위 곽ㅇㅇ 및 김ㅇㅇ와 공동으로 1989. 3. 18. 금401,150,000원에 취득하여 1989. 10. 30.위 여ㅇㅇ 등에게 금4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1 내지 5, 을제4호증,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곽ㅇㅇ 및 김ㅇㅇ와 공동으로 1988. 9. 1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상업용지를 금401,15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금80,23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금120,345,000원을 1988. 12. 18.까지 지급하며, 잔금으로 금200,575,000원을 1989. 3. 18.까지 지급하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경우는 일반은행 일반대출연체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위 곽ㅇㅇ 및 김ㅇㅇ는 위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은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1989. 4. 29. 중도금 일부인 금102,300,000원 및 연체료 금8,269,180원을, 같은해 7. 28. 나머지 중도금인 금18,045,000원 및 연체료 금845,39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금200,575,000원(80,230,000 + 120,345,000원)과 연체료 금9,114,570원(8,269,180원 + 845,39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해 10. 5. 위 상업용지를 금215,000,000원에 소외 여ㅇㅇ 등 4인에게 매도하면서,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는 매도인이 부담한 것으로 하고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20,000,000원을, 같은달 30. 잔금195,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위 여ㅇㅇ등 매수인은 위 잔금기일에 대한주택공사에 위 상업용지의 잔금200,575,000원과 이에대한 연체료 금23,596,410원을 원고와 위 곽ㅇㅇ 및 김ㅇㅇ의 명의로 직접 지급하고 같은해 12. 23. 위 상업용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곽ㅇㅇ 및 김ㅇㅇ와 공동으로 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만 지급된 상태의 위 상업용지를 위 여ㅇㅇ 등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후 그 매수인들이 원고 등의 명의를 빌어 위 잔금을 대한주택공사에 직접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소정의 부동산인 위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1989. 10. 30.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한 경우 그 연체료는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소정의 당해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의 지분인 1/3 지분을 위 여ㅇㅇ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양도대금을 금71,666,666원(215,000,000원 x 1/3)으로 하고, 공제될 필요경비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금200,575,000원에 위 연체료 금9,114,570원을 합한 금209,689,570원(200,575,000원 + 9,114,570원) 중의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69,896,523원(209,689,570원 x 1/3)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세액산출표(양도시기가 1989. 10. 30.이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같은해 11. 30.까지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0. 1. 30.에 그 신고를 하여 적법한 예정신고가 아니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774,080원, 방위세 금77,400원이 되고, 이 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1990. 1. 30.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위 상업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금146,666,666원으로, 취득가액을 금133,716,666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