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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09:18경부터 2014. 4. 8. 18:4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102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넌 개만도 못한 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