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단 220191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 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