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7.10.선고 2017고단486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나.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다.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7고단486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검사

박억수(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I

판결선고

2017. 7. 10.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유치원의 만 5세반인 오솔길반 담임 보육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의 만 4세반인 꽃님반 담임 보육 교사로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원의 교사 임면권을 행사하며 교사 및 교육일정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등 유치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12:59:23경 위 유치원 1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오솔길반 원아 30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 L(5세)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세게 흔들어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24명을 대상으로 합계 121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3. 12:00:56경 위 K유치원 꽃님반 내에서, '꽃님반' 원생 16명을 상대로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피해자 M(여, 4세)가 떡을 만지는 것을 보고 만지지 말라고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플라스틱 사각형 반찬동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몇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합계 35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피고인이 업무에 있어서 고용한 위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30)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B이 학예회 준비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범행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이 동일한 학예회 준비업무 중에 행하여졌고, 그 범행기간, 수법, 장소의 동일성 또는 근접성에 비추어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5. 노역장유치

6.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C는 K유치원의 설립자에 의하여 고용된 원장에 불과하여 피고인 A, B의 고용주라 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 C가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수범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C는 K유치원의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해당한다.

2. 관련법령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K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 B의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의 수범자이다.

① 피고인 C는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K어린이집 원장,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K유치원 원장을 하다가 잠시 휴직을 하였다. 이후 다시 복직하여 2009. 6. 1.부터 현재까지 K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다.

② K유치원의 설립자는 공소외 BE이다. 그러나 위 BE는 K유치원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K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 대한 면접을 본 후 피고인 A, B을 K유치원의 교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K유치원 교사 월급을 송금받았다(수사기록 1권 제1142면, 2권 제543면). (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위 BE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원장 재직기간, K유치원 운영방식, 피고인 A, B의 채용 과정, 업무지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K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의 사용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부정기적으로 피고인 A, B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교육이 형식적인 선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공개된 장소인 교실이나 강당에서 수시로 아동학대를 하였고, 더욱이 아동학대를 다른 교사들이 목격한 바도 있으나 피고인C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특히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교실과 강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막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 C는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CCTV 영상의 재생방법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교사들에 대한 실적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유치원 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들이 주로 학예회 행사준비를 위한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불과 4, 5세의 피해아동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들의 발달에 큰 장에를 주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적지 않은 피해아동 부모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은 2017년 1월경 구속되어 6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수십 차례 반성문 및 참회록을 쓰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아동 부모들 중 일부가 위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하여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10년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사정들에더하여위피고인들의연령9,성행,환경,범행의동기및경위,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K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을 비롯한 교사들을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고, 그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실적 요구가 학예회 기간 중의 아동학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