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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6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09.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00-2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 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일신에 대한 전선 결제대금으로 위 거래은행 수표인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2,876,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2,876,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