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60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09. 1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00-2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 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일신에 대한 전선 결제대금으로 위 거래은행 수표인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2,876,000원’, 발행일 ‘2014. 5.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2,876,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