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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00:15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필로폰 약 198.91g (99.58g, 99.33g, 국내 중간 도매가 43,760,200원) 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안에 은닉한 상태로 아시아나 항공 (OZ)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4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캄 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사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필로폰인 줄은 몰랐고,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 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7. 5. 6. E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