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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가합51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구성한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 외 1인’ 명의로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289,062,5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원고 회사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10% 628,906,250원 2017. 01. 31. 잔금 90% 5,660,156,250원 2017. 07. 31. 계 100% 6,289,062,500원 제3조 [소유권이전 등] ① “갑”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등] ① “갑”은 본 매매계약을 일방적인 통보로 해제할 수 없으며, “갑”과 “을”과의 합 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해제 시 “을”은 “갑”에게 당 사업 추진에 소 요된 실제 경비 및 전체 사업부지 계약에 소요된 계약금 일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