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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7 2015구합79666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B(원고의 남편)은 2011. 1. 3. 주식회사 대경이엔씨(이하 ‘대경이엔씨’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C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3. 12. 16. 13:2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작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로프에 묶어 놓은 ‘ㄷ’자 형강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B은 D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3. 12. 16. 16:20경 직접사인 ’과다 출혈‘, 선행사인 ’대동맥 파열 및 혈흉/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 B의 유족인 원고와 그 자녀들은 2013. 12. 20. 대경이엔씨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대경이엔씨는 같은 날 원고 등에게 합의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5. 합의내용

가. 합의금 총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포함한 금액임 단,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및 당사에 대한 민, 형사상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합의금 전액 중 일부분인 1억 원을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하고, 원고 등은 대경이엔씨가 요구하는 제반서류(근로복지공단에서 위임 수령할 수 있는 제반서류 일체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사망진단서 등)를 대경이엔씨에 제출하고, 공증을 필한 후 대경이엔씨는 원고 등에게 선 지급한 합의금을 제외한 합의금 잔액 2억 5,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 수령 즉시 지급한다.

나. 차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 등은 대경이엔씨와 관계기관에 산재신고 및 처리요구와 일체의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