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8:07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909번길 17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