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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60835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매월 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9. 7.부터 2017. 9.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7.경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한증막 영업을 하였다.

다. 2015. 1. 2. 새벽에 이 사건 건물 지붕 일부가 붕괴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지붕 보수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2015.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피고 B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 역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들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 B만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만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와 소외 E이 이 사건 건물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동석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