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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460 | 양도 | 2020-05-14

[청구번호]

조심 2020서0460 (2020.05.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4.3.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5,048,740주(청구인 OOO4,748,740주, 청구인 OOO300,00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OOO발행한 전환사채 OOO으로 지급받고, 쟁점전환사채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 회생)가 개시되자 OOO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없고, OOO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채권의 존재를 부인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기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OOO를 취소(환급)하여 달라고 2019.5.31. 및 2019.6.5.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수령한 쟁점전환사채가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인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6.18. 및 2019.7.15. 청구인들에게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및 2019.9.9.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0.1.8. 및 2020.1.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받았고, 동 쟁점전환사채의 상환기일 및 전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9.3.18.에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OOO대하여 서울회생법인에 의하여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되어 사채에 대한 상환이 금지되었다. OOO법정관리인이 수립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청구인들 등 사채권자에 대하여 25.3%를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쟁점전환사채를 받았고, 그 액면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채권의 액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채권을 상환받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수령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해야 한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시기는 OOO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18.4.3.이 되는 것이고, 해당 주식의 양도 이후 전환사채의 가치가 하락하여 액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상환받게 되더라도 양도가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면제된 부분만큼의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대한 회생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청구인의 양도대금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당초 정당하게 성립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나,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하 이 편에서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이하 이 편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18.4.3. OOO에게 양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전환사채로 수취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전환사채 수취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주주들이 OOO에게 OOO지분 100%를 양도함에 따라 변동된 OOO2018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2018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단위 : 천주, %)

(다) OOO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사항

(라)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구 주주들(“양도인”)이 2018.4.3. OOO(“양수인”)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구 주주들(“갑”)이 OOO(“을”)과 체결한 쟁점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OOO(“갑”)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OOO구 주주들(“을”)은 아래와 같이 경영권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OOO구 주주들은 쟁점주식의 총 양도가액을 OOO억원에서 OOO억원으로 감액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회생법원은 2019.3.18. 주식회사 OOO신청으로 채무자인 OOO대한 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8)을 하였고, 해당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2019.11.22. 작성한 OOO회생계획안 요약표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OOO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OOO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OOO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