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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08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3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2014년경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를 조금씩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 퇴직 무렵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합계 25,512,302원이고, 위 근로기간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19,026,9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으로 43,736,524원(= 25,512,302원 19,026,9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2. 15.까지는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