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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9 2019고정44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C 일원에서 소매점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 일원에 건축공사(총 대지면적 9,990㎡, 연면적 980㎡)의 비산먼지를 발생사업 신고를 득(2019. 3. 11.)하고 2019. 3. 12.부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9. 3. 12. 일부 방진벽 시설을 미설치하고,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하였고,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