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7(2)민,193]
전화관서가 법원의 전화가입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화가입권 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때에는 그 양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전화관서가 법원의 전화가입권 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화가입권양도의 승인을 거절한 때에는 그 양도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2. 19. 선고 68나38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7 가 718호 전화가입권 이전등록이행청구사건에 있어 1967.5.17의 변론기일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2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본건 전화입권의 명의를 1966.12.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법정 화해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그해 7.15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20만원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위 전화가입권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된 것만으로서는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법 제24조 와 전신 전화규정 제254조 에 의하면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의 의사를 표시한 양도승인 청구서를 쌍방연서하여 전화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영등포전신전화국장은 본건 전화가입권의 명의 변경을 금한다는 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그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원고 대리인에게 보낸 것이 역력하므로 위 전화가입권의 양도는 적어도 그 승인이 거절된 때에 이행불능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판결은 필경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