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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5.17 2010고정3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다음날 07:0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손목시계 1개와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