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5.17 2010고정37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다음날 07:00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엠포리오 손목시계 1개와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