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가단1917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