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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0. 19. 20: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01: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6 연 세리 버빌 앞 올림픽 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1. 15:41 경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논산 IC 주유소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책임보험 미가 입 차량 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